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준비한 서류 외에 추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