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길래 재산명시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맞을까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르고 해서 초본도 받아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압류나 추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미리 알아야 하는 점에서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