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장한개미핥기103
건장한개미핥기103
22.04.29

지급명령확정 후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이게 맞을까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길래 재산명시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순서가 맞을까요?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르고 해서 초본도 받아야하는 상황이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