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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독수리186
옹골진독수리18620.09.16

프리랜서라 사업장주소를 거주 아파트로 하려고합니다.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라 사업장 주소지를 거주아파트로 등록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고려해야될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차후 사업장이면 양도세율이나 세금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아니고 부모님 명의인데,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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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사업장주소에 대해서, 주거용 아파트라도 큰 지장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명의 일시 타인 소유이니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식품 등 품목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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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등록단계에서는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아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 단순 사업자등록의 경우 업종에 따라 등록면허세만 문제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newtalktax/221782862044

    3. 사업장은 어디든 관련없습니다.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세제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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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소지를 거주 아파트로 하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될것이며

    양도소득세나 세금공제부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부분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할때는 주택으로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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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면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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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신청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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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고등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집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보유세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월세관리비등은 가사용, 사업용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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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거가 목적이고, 제조업 등이 아닌 프리랜서의 특성상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택의 여부를 판단시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2주택이긴 하나 기존 질문자님이 가주하고 있는 거소 역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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