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소진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신고할때
<사건개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일 : 8/16, 퇴사예정일: 9/15인데 남은 연차를 최대한 소진하고싶어 9/11~9/15까지 연차5개를 소진하고자 실근무일:9/8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9/15 퇴사까지 30일 근무를 채우는 것이 취업규칙이자 원칙이라며 본인은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이후 부서장님과 면담하였는데, 연차를 소진하고싶으면 퇴사예정일을 9/15이후로 하여 30일 근무 이후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 중 퇴사 통보이후 30일 근무기간을 안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님께서 퇴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예를 들었으나 오래전 얘기라며 계속해서 저의 사직서를 반려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퇴사통보를 취업규칙에 맞게 30일전에 하였는데 퇴사통보이후 30일 근무를 무조건 채워야한다면 저는 연차를 1개라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중간전달자(팀장님)를 통하여 전달받았고 나중에 1:1 면담시에 직접 또 전달받았습니다. (녹음은 하지 못함) 따라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병원 취업규칙 해당부분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