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연차 일괄소진 불가능한건가요? 퇴사일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3월부터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다고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전에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고싶다 이야기했더니 알아보니 연차가 7개가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연차사용계획서를 위 내용 반영해서 제출했더니 퇴사 전에 이렇게 연차 소진하고 퇴사하는사람
없다며 안된다고 그러네요?
근속일수가 넘어가서 안된다나...
전에 같이 일하는 실장님은 정년퇴직으로 계약만료하면서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일괄 소진하느라
10일 넘게 쉬셨는데 퇴사는 또 다르대요?
28일로 퇴사 요청드렸는데 연차 사용일수 전날로 퇴사일을 잡을지 28일로 퇴사일을 잡을지
법인실에서 정해서 알려주신다는데 퇴사일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연차를 사용한다해서 물리치료실이 운영이 안되는게 아니라 사용가능하다 생각들고
같이 근무하는 실장님도 알았다고 하셨는데 법인실에서 안된다고 그러네요.
제가 무언갈 놓치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갈 수도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한 날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휴가사용기간 중에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도 적용받을 수 있고 휴가사용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이 조금이나마 늘어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측에서는 휴가일괄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반대 입장이겠죠)
회사측에서 "근속일수가 넘어간다"고 얘기한 부분은 바로 후자를 두고 한 얘기일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자가 잔여연차휴가를 일괄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며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그 이후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이전에 사직처리를 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아 근로자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이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일괄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정년퇴직이든 자발적 퇴사든 연차 사용 권리는 동일합니다. 퇴사일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제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면 연차 사용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사정만 본다면 원하는 근로일에 연차를 적용(사용)하고 퇴사일을 잡고, 사직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다소 부적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