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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277
겸손한치와와277

요양기관 20일 미만 근로로 건강보험료 청구

요양기관 근무중 20일 미만 근로로 인하여 올해 4월 1달동안 지역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는데 줄이거나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는 직장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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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강제징수 이기에, 무조건 납부해야만 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동안 추심은 안하겠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체납된 4월 건보료 같이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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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왔다면 납입해야 합니다 계속 미납되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었다면 그렇다면 요양기관에서 보험료 납입을 했을텐데 왜 지역의료보험료가 나왔는지 알아 보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셔서 경정신고 하시면 조정내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으로 인한 소득정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20일 미만 근무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정신고를 하시면 조정이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라면 납부를 하셔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조건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아니라면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191만원 미만 및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이이야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60시간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