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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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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취업한회사에 매출낼수있나요?

개인사업자가있고,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A회사의 직원임과동시에 개인사업자인데

A회사의 근로소득이발생하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A의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받을수있나요?

A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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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