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있고,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A회사의 직원임과동시에 개인사업자인데
A회사의 근로소득이발생하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A의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받을수있나요?
A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사업의 대가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A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