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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말벌66
든든한말벌6622.02.27

개인사업자로 취업한회사에 매출낼수있나요?

개인사업자가있고,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A회사의 직원임과동시에 개인사업자인데

A회사의 근로소득이발생하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A의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받을수있나요?

A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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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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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A회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사업의 대가인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전부 A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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