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있고,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A회사의 직원임과동시에 개인사업자인데
A회사의 근로소득이발생하는상태에서
개인사업자로 A의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받을수있나요?
A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