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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망둥어6
새까만망둥어6
23.09.04

개인사업자 폐업후 퇴직금관련및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요 ?

A라는 개인사업자에 서비스/용역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개인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1년 이상 자와 1년미만 근무자있습니다.

질문1 ) 1년이상 근무자는 " 근로소득"자와 같은 개념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질문2) A라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A사업장과 거래했던 ( 계약기간종료) 회사를 B라는 법인 사업장에서 수주를 해서 ( 계약신규) A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체 또는 일부- B사업장에 원하는 직원만 다시 채용)들이 B사업장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건지 ? 아니면 신규입사한거로 보고 신규로 들어온날이 최초 입사일 ( 퇴직금산정기간) 이 되는 건지요?

질문3) B사업장으로 A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시 꼭 채용공고를 내야만하는지요?

참고 사항)1. A사업장과 B 사업장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A사업장폐업은 위장폐업도 아니고. 지속적인 수주가 없어

개인사정으로 휴업대신 폐업으로 결정함)

2. 법인은 신규사업장이 아니고 3년차 법인입니다. ( 업체 양도 및 직원 승계는 아님)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본인들이 쉬고 싶을때 쉬고 그만 두고 싶을때 그만두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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