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개인사업자에 서비스/용역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개인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1년 이상 자와 1년미만 근무자있습니다.
질문1 ) 1년이상 근무자는 " 근로소득"자와 같은 개념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질문2) A라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A사업장과 거래했던 ( 계약기간종료) 회사를 B라는 법인 사업장에서 수주를 해서 ( 계약신규) A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체 또는 일부- B사업장에 원하는 직원만 다시 채용)들이 B사업장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건지 ? 아니면 신규입사한거로 보고 신규로 들어온날이 최초 입사일 ( 퇴직금산정기간) 이 되는 건지요?
질문3) B사업장으로 A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시 꼭 채용공고를 내야만하는지요?
참고 사항)1. A사업장과 B 사업장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A사업장폐업은 위장폐업도 아니고. 지속적인 수주가 없어
개인사정으로 휴업대신 폐업으로 결정함)
2. 법인은 신규사업장이 아니고 3년차 법인입니다. ( 업체 양도 및 직원 승계는 아님)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본인들이 쉬고 싶을때 쉬고 그만 두고 싶을때 그만두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