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퇴직금관련및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지요 ?
A라는 개인사업자에 서비스/용역업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라는 개인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1년 이상 자와 1년미만 근무자있습니다.
질문1 ) 1년이상 근무자는 " 근로소득"자와 같은 개념으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건가요?
질문2) A라는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A사업장과 거래했던 ( 계약기간종료) 회사를 B라는 법인 사업장에서 수주를 해서 ( 계약신규) A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전체 또는 일부- B사업장에 원하는 직원만 다시 채용)들이 B사업장에서 일을 할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건지 ? 아니면 신규입사한거로 보고 신규로 들어온날이 최초 입사일 ( 퇴직금산정기간) 이 되는 건지요?
질문3) B사업장으로 A사업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시 꼭 채용공고를 내야만하는지요?
참고 사항)1. A사업장과 B 사업장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A사업장폐업은 위장폐업도 아니고. 지속적인 수주가 없어
개인사정으로 휴업대신 폐업으로 결정함)
2. 법인은 신규사업장이 아니고 3년차 법인입니다. ( 업체 양도 및 직원 승계는 아님)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본인들이 쉬고 싶을때 쉬고 그만 두고 싶을때 그만두는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영업양도나 합병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근속기간도
계속 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면 별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영업양도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용공고를 별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전체적으로 소속 프리랜서가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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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은 상관없고 실제로 일하는 형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노동법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2. 회사를 수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속기간이 이어집니다.
3.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단지 수주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채용공고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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