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B사업자로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 이동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에 대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