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기특한왈라비31
기특한왈라비3122.04.04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최종적으로 b소속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사권발령장이 존재하고,

    a법인 소속으로 인사노무가 행사되는 경우로

    해당지역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 3시간발생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B사업자로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사발령 이동에 대하여 거부하고 그에 대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다른 사업이지만 대표자는 동일하다면, 사실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인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이지만, 상호간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통산하기 때문에 옮기기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면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전적발령만으로 해고 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동일하지만,

    사업자는 두개의 법인으로 현재 A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B사업자로 인사발령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이며, 전적명령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보직이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전직이 아닐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우나, B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로 인해 계속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