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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콘도르83
힘센콘도르8323.10.28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체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국민연금, 4대보험등을 위해 (절세, 혜택)
자긴의 개인사업자로 된 회사에 본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켰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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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가 그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그 회사에 본인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세금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면 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장으로 가입하여 직원을 채용해 직원 등록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