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국민연금, 4대보험등을 위해 (절세, 혜택)자긴의 개인사업자로 된 회사에 본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켰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가 그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그 회사에 본인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세금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면 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사업장으로 가입하여 직원을 채용해 직원 등록해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