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체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국민연금, 4대보험등을 위해 (절세, 혜택)
자긴의 개인사업자로 된 회사에 본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켰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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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가 그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세금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었다면 세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