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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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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2026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건가요?

아래 글쓴이입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183308dcc60733ea413fd37a0287c7a

그러면 2025년 12월에 프리랜서 또는 정규직 직원이 일하고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2026년 1월 이후에 받은 경우

어쨋든 해당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까지 제출인건가요?

(귀속일이 일을 한 기간을 말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5년 12월 귀속분 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2025년 01월에 지급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는 2026년 03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2026년 0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2026년 0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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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당시 귀속월을 확인해보시고 귀속월이 25년이라면 26년도 3월까지 제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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