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날짜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쓸때 2022년 3월2일부터 계약서상 일하는걸로 나와있는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일수가 30일 더 늘어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면 3년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하므로 3년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면 3년에서 하루 부족합니다. 3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으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