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에는 구매한이력은 없습니다만 통장에서 인터넷출금으로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했습니다. 통장에서 바로 이체한거라고 생각하면될까요?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하던데 금액이 15만원이라.. 명세서제출제외대상 19.국가등과의 거래로 반영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