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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얀원아빠
정얀원아빠23.09.11

보도 건너는중 트럭이 돌면서 화물이 떨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도 통행중 생술트럭이 회전하면서

생수가 쓰러지면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차량엔 부디치지 않고 피하면서

떨어진 생수가 몸으로 떨어지면서

오른쪽팔과 허리에 상해를 입었어요

이건 교통사고인가요 일반 상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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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이 트럭적제물이 떨어진것도 교통사고로 해당하기 때문에

    상해를 입으신 거라고 하시면 트럭측에 대인접수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로 병원내원해서 검사받아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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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교통 수단인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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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입니다.

    운행중인 차량의 운행중 사고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며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는 일반상해의 한 부분으로 일반상해에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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