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로 정규직 봉직의사 근무중입니다. 하루만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해서 일당으로 페이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을때는 일당의 3.3%만 원천징수하고 돈을 받았는데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라 추가적인 세금 납부가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