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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24.01.29

현재 주 5일로 정규직 봉직의사 근무중입니다. 하루만 다 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해서 일당으로 페이를 받으려 고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

현재 주 5일로 정규직 봉직의사 근무중입니다. 하루만 다 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를 해서 일당으로 페이를 받으려 고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나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을때는 일용직 원천징수 하고 돈을 받았는데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라 추가적인 세 금 납부가 있나 궁금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문제 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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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없으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5월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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