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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보랏빛불곰27424.04.22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돈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 하는 월급쟁이 이구요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5/1일에 쉰다 안쉰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5/1에 근무 한다네요 ^^.....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일 때 돈 더 받게 되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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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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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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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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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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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월급제임을 전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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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5/1일에 쉰다 안쉰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은 2배, 5인 이상은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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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로 계산하여 받지만 5인미만은 1배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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