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 하는 월급쟁이 이구요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5/1일에 쉰다 안쉰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5/1에 근무 한다네요 ^^.....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일 때 돈 더 받게 되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5인 이상의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월급제임을 전제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5/1일에 쉰다 안쉰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유급휴일입니다.
5인 미만은 2배, 5인 이상은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1.5배로 계산하여 받지만 5인미만은 1배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