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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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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는 경우 죄목은 무엇인지요?

운전 중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케한 경우 죄목은 보통 무엇으로 판정 되는지요?

미필적 고의 살인, 과실 치사 또는 다른 죄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 중 과속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치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죄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과실치사로 판단됩니다. 과속 운전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