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물어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