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하는사람을 치여 죽어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여 죽이면 징역을 사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보행자 과실이.커도 운전자는 징역인가여?
못피할 상황인데도??
예를들면 무단횡단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차량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과실이 0이 되면 무죄가 되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유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물어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망사고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보행인이 무단횡단중사고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보행자가 사망을 한다면 자동차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을 받을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사고중에서 12대중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중상해나 사망건 역시 형사처벌대상으로 됩니다.
위에 말씀주신것 처럼 무단횡단 보행자가 과실이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단횡단 사망건이라고 일반화해서 해석되면 안되는 부분이고 도로의 형태나 야간 날씨 차량속도 보행자의 급진입 등 여러가지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이 전혀 피할수없는 사고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소송 실무상으로도 과실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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