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통화할때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핸드폰으로 개인간 통화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인가요.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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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바, 개인간 통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타인간" 통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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