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핸드폰으로 개인간 통화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불법인가요.그것이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의 녹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바, 개인간 통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타인간" 통화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