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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펭귄247
나른한펭귄24722.02.07

1월 17일부로 계약만료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서 소득공제 연말정산등이 무지합니다.. 이번년도 1/17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재취업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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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라 하시면 2022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상관 없이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은 연말 정산시 환급 포지션이신 분들이 많아서 연말 정산 하시고 원천세 납부 금액이 더 클 것이므로, 정산 금액을 환급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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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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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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