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로 계약만료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사회초년생이고 첫 직장이라서 소득공제 연말정산등이 무지합니다.. 이번년도 1/17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재취업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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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라 하시면 2022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상관 없이 보통 사회 초년생 분들은 연말 정산시 환급 포지션이신 분들이 많아서 연말 정산 하시고 원천세 납부 금액이 더 클 것이므로, 정산 금액을 환급 받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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