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접흡연으로 신고/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천식 때문에 기관지/폐가 약하고 특히 담배냄새 같은 안 좋은 냄새 맡으면 숨도 턱 막히고 기침도 납니다.
길 가다 모르는 할아버지가 걸어가면서 담배 피면서 걸어가던데 바람 때문에 담배연기가 뒤에 있던 저에게 오더라구요
순간 기침 나면서 짜증이 나서 옆으로 가서 일부러 기침 정말 크게 2번 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손 짓으로 냄새 없애는 부채질 몇번 하면서 쯧. 하면서 지나가니까 슬쩍 옆으로 가더라구요 진짜 싫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남한테 피해를 왜 주나요.
제가 근데 여자라서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면 저런 상황에서 시비 털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저렇게 간접흡연 때문에 제가 피해보면 신고/고소 될까요?
근데 고소 까지는 안될 거 같은데.. 신고도 솔직히 안될 거 같구요…
아님 이럴 때 뭐 지정해놓은 법 같은 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