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교육 중 퇴사 , 급여 지급 받고싶습니다
알바 교육기간 중 퇴사하였습니다
고용주를 교육동안 한번도 보지못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연락 후 계좌와 함께 교육근무에 관한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사본, 신분증사본을 요구합니다
제가 꼭 시간을 내어 방문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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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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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직적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으로 가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교육기간 중 발생한 급여의 지급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