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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꽃무지254
근사한꽃무지25423.10.04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수당 미지급 해도 되나요?

오늘 알바 8시간 교육을 들었는데요.

교육 들어보니 면접때 요구하시는 업무내용과 스케줄이 제가 예상한것과 많이 달라서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받아왔으나 아직 사인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도 교육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교육때부터 알바 교육수당은 나간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서 작성 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통보할 경우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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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업무상 필요한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입니다. 교육시간만 일했다고 하여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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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교육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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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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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와 별개로 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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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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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 교육이라면 근로가 아니므로 급여 지급 불필요하지만

    교육을 이유로 실제 근로와 마찬가지로 고객 응대, 음료 제조 등을 시킨다면 시급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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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면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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