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인사시 세평을 참작하는게 온당한가요?
세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문책성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전보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전보인사가 온당한지, 대응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평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단순히 세평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시킨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인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속하는 사항이고,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초과하여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 인사 실무 경험을 고려해보면
세평까지도 고려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사처분에 있어 세평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만약 전보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평만 가지고 전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