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보인사시 세평을 참작하는게 온당한가요?

세평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문책성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전보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전보인사가 온당한지, 대응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평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때,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업무상 필요성 없이 단순히 세평을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시킨 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인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의 속하는 사항이고,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다만 전보인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없이 생활상 불이익을 초과하여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업 인사 실무 경험을 고려해보면

      세평까지도 고려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사처분에 있어 세평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법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만약 전보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평만 가지고 전보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