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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4.01

보복성 인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팀장과의 언쟁이 있었고...

그결과 당장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이 인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불편함이 많은데..

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

상급자와의 마찰 후.. 사규로는 예상하기 힘든

인사발령을 낸 경우... 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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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기법 제23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전직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인사조치로서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서의 배치전환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기업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 지 등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위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전직발령 목적이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업무상 필요성)

    • 해당 근로자를 전직 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이 적절했는지(업무상 필요성)

    •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생활상의 불이익)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전보 절차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신의성실의 원칙).

    회사 내 이의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되, 없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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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경영권 내에 인사명령권이 있다고 보고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을 넓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전직을 명령할 경영상 필요는 부족함에 비해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히 큰 경우 (각각 비교형량 하여) 부당한 전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당전직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쓰신 내용만으로는 부당전직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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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발령 등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의 인사발령 등이 뚜렷한 근거 없이 단지 팀장과의 언쟁 때문이라면 부당전직 명령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각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장을 피고로 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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