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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0.12.04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퇴지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마지막 3개월 평균이면 제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평균을 내나요? 아니면 세전 금액으로 평균인가요? 그리고 퇴직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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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총액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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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지급된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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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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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서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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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로 계산하며, 수령 시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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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 3개월간 결근 등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 즉,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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