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이
세전금액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후금액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세후금액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나가는 세금이 더 있을까요? 참고로 3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계산하는것으로서 이는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세전급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세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법정 퇴직금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 x (근무기간 / 365) x 30일 ]
위의 계산식에서 임금총액은 당연히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책정되며, 그렇게 계산된 퇴직금산정액에 대해 원천징수되어 해당 세액을 공제한 차인지급액만큼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항상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1일 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을 구한 후, 해당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만,
지급시에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에서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세후 금액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여기에 10%를 더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