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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이용시 납부했던 이용금액과,
인수결정하하요 자동차 인수에 들었던 인수금액은 연말정산 처리시 공제 등 지불내역으로 처리되나요?
기타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지, 해당없으므로 서류 등 조치 불핗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렌트비, 리스비, 세금과 공과금 등은 소득공제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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