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업무용차량 경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아래의 한도가 있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