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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꽃무지216
대견한꽃무지21621.03.22

장기자동차 렌트 경비처리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기렌트 이용중인데요~

세금계산서 불공제체크 하고있구요~

소득세신고 때 경비처리 되는거 맞지요?

1년에 얼마까지 경비처리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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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차량 렌트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에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로 경비산입 가능하며 이중 감가상각한도액은 800만원 입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상당액은 렌트비의 70%로 계산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업무용차량 경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아래의 한도가 있습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렌트차량은 트럭이나 경차가 아닌이상 부가세불공제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때 불공제하시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세법으로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를 한도로 차량렌트비+유지비 합계액이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운반구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경우, 그 불공제된 세액은 모두 차량관련 경비로서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나, 한도내에서만 비용

    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등은 800만원, 그 외비용은 700만원이 기본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는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해 총 1,500만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운행기록을 남기시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