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결산 중 예수금 마이너스일때
법인사업장 결산중인데
12월말일자로 앞기간부터 퇴사자가 많아 소득세 및 지방세 예수금이 (-) 되었는데요
실제론 합잔에 마이너스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대체계정으로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계속 이월환급되서 예수금은 결국 차감될건데, 꼭 12/31 날짜로 (-) 남겨두면 안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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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금액만큼 자산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음년도 1월 1일자로 역분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 등으로 대체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수금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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