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결산중인데
12월말일자로 앞기간부터 퇴사자가 많아 소득세 및 지방세 예수금이 (-) 되었는데요
실제론 합잔에 마이너스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대체계정으로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
계속 이월환급되서 예수금은 결국 차감될건데, 꼭 12/31 날짜로 (-) 남겨두면 안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금액만큼 자산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다음년도 1월 1일자로 역분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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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 등으로 대체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예수금과 상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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