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매년 과세기간말에
해당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의 대여기간
동안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
이사 등에게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
하여 인정사여 처분을 하고 법인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 및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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