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구매한 빌라 자식의 명의로 할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거주하다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는 직장때문에 현재있는 지역에 계속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이 너무 넓어 처분하고 처분한 금액의 일부로 혼자 살만한 적당한 집을 구하려고 해요
1.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매할때 제 명의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 발생한다면 얼마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는지, 3억 5천정도의 빌라는 얼마정도의 재산세가 나오는지도 알고싶어요
3. 또는 아버지 명의로 빌라를 구입한 후 저 혼자 그곳에서 거주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
4. 아버지 명의로 구매 후 나중에 제 명의로 변경하게 될 때의 증여세도 알수있을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이 장황해졌는데 질문 중 한두개라도 답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대금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자녀의 주택 취득가액이 3.5억원 이고 이 자금을 부모 명의의 주택 처분 자금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는 대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3) 아버지가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주택을 취득시 세무상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4) 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취득후 자녀 명의로 변경시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취득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해당 가격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증여당시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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