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청구관련 어떻게 합니까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원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원심의 소송비 환불또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카확OOO)그런데 최근 있었던 항소심에서 합의내용인즉 소송비는 각자 부담한다라고 나왔는데 이때 원심의 소송비도 해당되어 청구하지 못하나요 ? 아니면 항소심만 해당되어 원심의 소송비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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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약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소송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소송이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본안이 항소심 계속 중인데, 1심의 소송 비용을 받기위한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였다니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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