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전부승소한 뒤 2심에서 일부승소하여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려는데 피고가 얼마의 소송비용을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총비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려면
그 소송비용은 (1심의 변호사보수+인지송달료+2심 변호사보수)*0.7 로 계산해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다만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