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이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