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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21.02.21

미성년 자녀의 증여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미취학 아동의 부모입니다. 자녀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아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하고 있고 별도로 1년에 약 100만원씩 증여하여 10년 연간 한도 1천만원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증여는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말고도 친족에 의한 증여도 있다고 하는데 친족의 범위와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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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친족은 10년간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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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단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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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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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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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의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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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은 비열거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증여하거나 저축하여 한번에 증여할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1000만원 넘게 받았다고 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시며, 여기서 혈족이란 숙부·고모·이모·조카 등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인척은 혼인으로 생긴 친족관계로서 숙모·형수·처남·처제·고모부·이모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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