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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이럴 경우 세입자인 제가 해야할게 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초반에 단독주택 월세 계약할때 윗층에 사시는 집주인분이 수도세는 내지말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사분이 그래도~ 아예 안주면 이분들이 물 쓸때 신경쓰이지 않겠냐고 만원이라도 받으시라고 해서 월세에 만원 포함해서 내고 있어요.(단독주택인데 1층엔 저희. 2층엔 주인부부 살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도 있고하니 노부부인 그분들보다 물을 많이 쓰는데요.

윗층이다보니 창문 열어놓으면 그분들하고 손님분들이 얘기하시는게 조금씩 들리거든요.

자고있는데 손님분들이 큰소리 내시는게 들리더라구요. “왜 말을 안하냐고! 이 사람들도 알아야할거아냐”

이런말요.

혹시나 저희얘기 인거같아서 괜히 죄지은 느낌이 들어요. 괜히 나쁜사람 된거같고. 이럴거면 차라리 수도세 저희가 쓰는게 내겠다고 했었어야 했나 싶고.

오랫동안 해외살이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수도세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잡히거든요..

남편은 만약 저희 물 쓰는거 수도세에 관한거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먼저 말을 할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가서 먼저 얘기 꺼내는것보다 남편이 말한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수도세를 1만원만 내기로 했던 것일 뿐이므로 굳이 다른 어떤 조치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계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