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이직) 연말정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1. 23년 01월 08일(일) 퇴사를 하고, 23년 01월 09일(월)에 이직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월8일에 퇴사한 전 직장(회사)에 연락하려 제출하면 될까요?
2. 제가 23년1월9일부로 이직 첫출근을 시작하였는데여, 1월 급여는 2월 급여일에 받는건가여? 1월 급여일에 받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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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당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고, 익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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