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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바로 질문 올리겠습니다.1. 23년 01월 08일(일) 퇴사를 하고, 23년 01월 09일(월)에 이직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그렇다면 22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1월8일에 퇴사한 전 직장(회사)에 연락하려 제출하면 될까요?2. 제가 23년1월9일부로 이직 첫출근을 시작하였는데여, 1월 급여는 2월 급여일에 받는건가여? 1월 급여일에 받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건가요?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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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당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고, 익월 급여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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