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2024년 01월중에 현재 근무지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현재근무지에서 2023년 귀속분과 2024년 01월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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