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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세금이 해가 갈수록 너무 늘어서 세액공제를 받고싶습니다.
이왕이면 좋은일에 기부도하고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최대 한도가 얼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 본인 소득의 30% 한도 내의 기부금 지출액 중에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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