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개월 전 계정거래 사이트 아이x팜 이라는 정식 사이트에서 계정을 샀습니다 얼마전 그 계정이 회수를 당했고 계속해서 알아보니 제게 판매한 판매자가(이하 판매자A) 계정을 판매할 때에 2차 구매를 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제게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판매자A 가 판매자A 본인이 구매했던 1대본주(이하 판매자B) 에게 연락을 해 게임 계정과 구글 계정을 받았고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신뢰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번 일로 이번 일을 확실하게 계약서들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 경우
1.
첫번째 경우, 실질적인 거래는 저와 판매자A 였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저와 판매자A 와의 거래를 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두번째 경우, 결과적으로 제가 판매자A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했으나 판매자A가 판매자B에게 게임계정, 구글 계정을 받아와서 제게 넘겼으므로 이 경우 저와 판매자B 사이를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현재 "계정임대계약서" 를 생각중입니다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계약서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계정임대계약서"에 2개의 계정(게임계정과 이 게임계정과 연동되어있는 구글계정까지)을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정임대계약서"의 임대 유효 기간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이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제 케이스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계약서들이 유효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추가로 차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시에 제가 구매한 계정에 문제 재발 시 까지 제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도 보상 받고 싶은데(구매내역, 이메일 내역,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등 모든 증거를 모아 증빙할 예정) 이 경우 어떤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한지, 필수 양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게 보상을 해야하는 주체가 판매자A인지 판매자B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a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가능한 부분을 협의가 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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