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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밀드리128
떳떳한참밀드리12822.08.23

계정거래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약 2개월 전 계정거래 사이트 아이x팜 이라는 정식 사이트에서 계정을 샀습니다 얼마전 그 계정이 회수를 당했고 계속해서 알아보니 제게 판매한 판매자가(이하 판매자A) 계정을 판매할 때에 2차 구매를 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제게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판매자A 가 판매자A 본인이 구매했던 1대본주(이하 판매자B) 에게 연락을 해 게임 계정과 구글 계정을 받았고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신뢰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번 일로 이번 일을 확실하게 계약서들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 경우

1.

첫번째 경우, 실질적인 거래는 저와 판매자A 였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저와 판매자A 와의 거래를 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두번째 경우, 결과적으로 제가 판매자A를 통하여 계정을 구매했으나 판매자A가 판매자B에게 게임계정, 구글 계정을 받아와서 제게 넘겼으므로 이 경우 저와 판매자B 사이를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이 경우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현재 "계정임대계약서" 를 생각중입니다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 계약서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계정임대계약서"에 2개의 계정(게임계정과 이 게임계정과 연동되어있는 구글계정까지)을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정임대계약서"의 임대 유효 기간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이고 적어도 상관이 없는지, 그리고 제 케이스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계약서들이 유효한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추가로 차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시에 제가 구매한 계정에 문제 재발 시 까지 제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도 보상 받고 싶은데(구매내역, 이메일 내역,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등 모든 증거를 모아 증빙할 예정) 이 경우 어떤 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한지, 필수 양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게 보상을 해야하는 주체가 판매자A인지 판매자B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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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거래관계가 있는 a와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사인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가능한 부분을 협의가 되시는 부분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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