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판매자 환불요청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계정하나를 구매를했는데
이 계정안에 아이템가치가 계정을 구매한가격보다 높아서 구매후 2달후에
제가 전부 판매를하고 계속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매자에게 연락이와서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왜판매를 했냐면서 지금 사용하고있는 계정이라도 회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구요 회수를 안해줄시 자기가 환불요청을 할수있다는데 판매자측에서 환불요청하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해서 원래 아이템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합니다.
저는 환불하고싶은 마음이 전혀없는데 판매자측에서 계정거래 환불요청을 할수가있나요 ?
그리고 판매자가 회수를 해도 상관이없지만 계정안에 있는 아이템이 아무것도없는데 제가 변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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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판매자가 임의로 계정거래를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이상 계정내 아이템은 모두 매수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상의무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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