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달전에 계정하나를 구매를했는데
이 계정안에 아이템가치가 계정을 구매한가격보다 높아서 구매후 2달후에
제가 전부 판매를하고 계속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매자에게 연락이와서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왜판매를 했냐면서 지금 사용하고있는 계정이라도 회수를 해간다고 합니다.
전자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구요 회수를 안해줄시 자기가 환불요청을 할수있다는데 판매자측에서 환불요청하면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해서 원래 아이템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합니다.
저는 환불하고싶은 마음이 전혀없는데 판매자측에서 계정거래 환불요청을 할수가있나요 ?
그리고 판매자가 회수를 해도 상관이없지만 계정안에 있는 아이템이 아무것도없는데 제가 변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