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결정 후 서에서 연락와서 지문등록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후 처음엔 저 출석없이 불송치가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제기 후 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고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인의 이의재기를 하여 서에서 전자지문을 채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상황인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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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단 절차적으로 전자지문 채취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일단 지문재취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어 추가 조사가 있었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많지 않아보이며, 절차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