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만난 와이프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와이프와 헤어지고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산지 10년정도 되어가는데요 사정상 아직 혼인 신고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하구 있구요 와이프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면서 식구들 김장이며 먹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삽니다.저는 수입이 있지만 와이프는 수입이 별루 없구요. 제명의로 재산이 좀 있는데 혹시 헤어진다던지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싫지만 만약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면( 이건 정말 만약입니다)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사람인지라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제슬아에 아이 1명 있구요 와이프는 아이 2명있습니다. 저희같은 가정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민중에 하나가 아닐가 싶네요. 지금은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번씩 궁금해집니다.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도 보았구요.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헤어지는 경우는 두분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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