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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24.02.19

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젊은나이에 아내랑저 30대 중반이지만

서로 각방쓴지도 너무 오래 됬구요...

자녀는 중학교 들어가는 1학년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와이프 랑 저랑 말은 좋게 끝냈는데

서류 준비 하면서 재산분할 양육권비 이런게 있을텐데..

어차피 차량 아파트도 와이프 명의이고 아파트 담보고 빚이 조금있을거구요

양육권은 와이프 한테 갈거구요.

제가 처가살이 장인어른하고 일 하면서 이혼하게 되면 일도 못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다시 직장을구해되고

재산 자체가 없는데.. 줘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처음에는 양육비 안받는다 해놓고.. 이런거 방지하기 위한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와이프 혼자 벌어서 아이 키우는게 쉽지 않다고 하지만 많은비용을 줄수도 없고

직장을 다시또 구해야 하는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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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 주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추후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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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해야할 재산자체가 없다면, 재산분할로 금전을 지급해야 할 사항은 채무가 있는 경우외에는 없습니다.

    양육비 부분에 대하여 장래 변경심판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 상승분까지 다 고려하여 안 받겠다고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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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재산이 배우자 명의이면 소송으로 진행시 질문자님이 줄 가능성보다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두사람의 재산내역과 재산형성경위를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시 0원으로 정해도 추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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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안받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게 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고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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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을 정하게 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한 별도로 이혼신고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은 액수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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