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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1.01.09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해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신고해도 출석도 안하고 답이없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그리고 연차는 얼마나 쌓이는게 정상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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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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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예외 즉 연차 소진에 대해서 계속

    회사에서 통지를 하고 독려를 한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대응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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