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 미납시에는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인도소송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재 도구 등은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