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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9

명도소송(월세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의 월세 납부가 수개월치가 밀린가운데 계약해지 및

구두 통보후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결과 승소시 임대인은 집행관 입회하에 임차인에 물건 및 가재도구등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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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계고 절차, 본집행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의 임도 하지 않으면 본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임차인의 물건은 동원된 차량을 통해 보관소로 이동하게 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물건을 찾아갈 수 있으나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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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고려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2기의 차임,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의 차임 미납시에는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이후에 인도소송 후 확정판결을 가지고 인도소송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가재 도구 등은 임의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을 시키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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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시 미변제금액에 따른 압류, 경매절차 등으로 강제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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