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세 납부가 수개월치가 밀린가운데 계약해지 및
구두 통보후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결과 승소시 임대인은 집행관 입회하에 임차인에 물건 및 가재도구등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