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변론재개신청, 화해권고결정에대한 이의신청,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관한 질문?
반소는 변론종결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반소장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것인가요?
선고 전에 하는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의견서를 첨부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이의신청시 기존의 결정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할 경우 판사가 납득하면 재량껏 판단하여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판사는 통상적으로 변론종결 직후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을 제출할 때는 종결직후에 제출해야만 판사가 검토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변론종결 이후에 내는 참고서면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거나 참고하지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맞나요? 아니면 직접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면 결정문을 작성한 이후라도 경우가 있나요? 또한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맞는지,그렇다면 참고자료라고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뒤늦게 소송의 다툼의 흐름에 중요한 내용을 제출히게 되어서 꼭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상황인데 조언을부탁합니다.
판사는 가집행이 붙은 건물명도청구사건에서 선고기일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화해귄고결정으로 인한 건물인도 날짜를 정한 상황인데 ,다급한 원고가 준비서면에 거짓진술을. 한 내용을 피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박하지 못한 채 변론이 종결되고 당일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는 변론종결 이후에 불가능하며, 반소장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변론재개신청을 하려면, 변론재개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이의한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되며, 의견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은 하는 것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별도 받아들여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판사가 납득한다면 수정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서면 제출시기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기일 하루전날에 제출하는 경우 등 급박하게 제출되면 판사가 제대로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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