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
23.11.23

조정 결정이후 반소장 제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 후 반소장 작성중입니다

반소제기에 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였고

반소장 작성 중 조정결정이 났습니다

이의제기는 하였고 1월말로 조정기일이 정해진 상황인데

1. 그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 후 조정기일에는 불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2. 반소장 제출일과 관련하여 조정기일 전과 후 실무적으로 더 유리한 시점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