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민사소송에 대해 답변 후 반소장 작성중입니다
반소제기에 관해서는 답변서에 작성하였고
반소장 작성 중 조정결정이 났습니다
이의제기는 하였고 1월말로 조정기일이 정해진 상황인데
1. 그 이전에 반소장을 제출 후 조정기일에는 불참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2. 반소장 제출일과 관련하여 조정기일 전과 후 실무적으로 더 유리한 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어차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반소장은 가능하시면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반소장을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조정기일에 불참할 예정이라면 반소장제출여부와 별개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반소장 제출일이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반소를 할 예정이라면 늦출 이유는 없을 것이고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조정 전후 반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유불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추가 조정기일이 잡힌 걸 고려하면 재판부도 고민하는 바가 있을텐데, 반소장 제출과 함께 불참하면 조정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기일에 불참하려면, 조정기일 불참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제출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